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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시신 불법 판매 하버드 의대, 5300만 달러 배상 합의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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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의과대학이 기증 시신 불법 판매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에게 5300만달러(약 737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는 전 영안실 관리자 세드릭 로지의 시신 불법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끝내기 위해 유족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

조지 Q. 데일리 하버드 의대 학장과 버나드 S. 창 의학교육 담당 학장은 로지의 행위를 “비열하고 혐오스러우며 의료계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밝혔다.

유족 47명은 하버드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합의 대상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하버드 의대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에 시신을 기증한 사람의 유족이나 지정인 등이다.

보스턴 지역 매체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합의금 가운데 5250만달러(약 730억원)는 직접 피해를 본 유족에게 지급된다. 나머지 50만달러(약 7억원)는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대상자를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법원은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12월9일 열린다.

로지는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근무하며 연구와 교육에 사용된 시신이 화장되기 전 일부를 몰래 빼돌렸다. 미 수사당국에 따르면 장기와 뇌, 피부, 손, 얼굴, 절단된 머리 등을 뉴햄프셔 자택으로 가져간 뒤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

로지는 지난해 12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부인 데니스 로지도 징역 1년1일을 선고받았다. 시신 일부를 사들인 다른 피고인들도 잇따라 유죄를 인정했다.

하버드 의대는 사건 이후 외부 전문가 권고로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의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7~2028학년도부터 의대생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들에게는 로지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과 제도 개선 내용도 전달할 예정이다.

하버드 영안실서 시체 불법 판매 적발..”들어와 골라”

관련기사 하버드 영안실서 시체 불법 판매 적발..들어와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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