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를 허용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노동당국이 380만달러의 벌금 폭탄을 부과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은 코로나 유급병가를 주지 않은 직원파견 업체 3곳과 농장 등 4개 업체에 코로나 유급병가 미지급을 이유로 3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이번 주 밝혔다.
거액의 벌금을 맞은 업체들은 바이킹 스태핑, 휴먼 비스, 마르코스 렌터리아 서비스 등 직원 파견업체 3곳과 양계업체 ‘포스터 팜’이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무려 3,476명에 달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어야하는 코로나 유급병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릴라 가르시아-브로워 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그들 자신이나 가족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코로나 유급병가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같은 유급병가에 대한 정보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자는 작업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자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부터 리빙스턴에 위치한 포스터 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포스터 팜은 이번에 함께 적발된 3곳의 채용업체를 통해 직원들을 고용한 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합법 유급 병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포스터 팜과 3곳의 채용업체 모두가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동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총 3,476명의 단기 고용자들에게 벌금으로 378만 3,8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휴먼 비스는 1,987명에게 94만 0.050달러, 바이킹 스태핑은 341명에게 377,850달러, 그리고 마르코스 렌터리아 서비스는 1,148명에게 246만 5,900달러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병가 지급 의무화는 2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됐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최대 주 80시간의 유급병가를 지급해야 한다.
격리가 필요한 경우 최대 주 40시간의 유급 휴가를, 백신을 맞았거나 학교 및 데이케어 운영중단으로 인한 차일드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주 4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결과를 받았을 경우 추가로 주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같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는 (833)526-4636,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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