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이 또다시 커졌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7월 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 유류세를 추가 인상하면서,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기름값이 한층 더 오를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세금수수료국(CDTFA)에 따르면 주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유류세 조정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개솔린) 유류세는 갤런당 61.2센트에서 63.4센트로 2.2센트 인상되며, 디젤은 46.6센트에서 48.2센트로 1.6센트 오른다.
이번 인상은 2017년 제정된 상원법안(SB 1)에 따른 것으로,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도 이번 인상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법에 따른 자동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비싼 휘발유 가격을 기록하는 주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 전국 최고 수준의 유류세는 물론 저탄소연료기준(LCFS) 비용, 환경 규제, 정유 비용, 판매세 등이 더해지면서 다른 주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캘리포니아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433달러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LA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갤런당 6달러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는 주유소도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이번 유류세 인상은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를 불과 며칠 앞두고 시행됐다. AAA는 올해 남가주에서만 약 433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6,140만 명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행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에 세금 부담까지 늘어난 셈이다.
유류세 인상 자체는 갤런당 2.2센트에 불과하지만 장거리 운전이 잦은 여름 휴가철에는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15갤런을 주유할 경우 한 번에 약 33센트가 추가되고, 대형 SUV나 픽업트럭처럼 연료탱크가 큰 차량은 부담이 더 커진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2018년 유류세를 폐지하기 위한 주민발의안(Proposition 6)이 투표에 부쳐졌지만 유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동 인상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유류세는 매년 오르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