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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동원 대규모 감원 … 법원, 해고 중단 요청 기각

의료휴가·가족돌봄 직원 "AI 평가로 부당 해고" 주장…법원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증 부족"

202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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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사진 = 저커버그 SNS)

메타가 AI 기반 평가 도구를 활용한 감원 과정에서 의료 휴가자 등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법원은 해고를 막아달라는 직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메타 직원 26명이 제기한 해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엔지니어, 연구원,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메타 전·현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5월 메타가 전 세계 직원의 약 10%에 달하는 8000명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AI 사용량 등을 채점하는 자체 AI 도구를 해고 대상을 고르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감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MetaMate(대형 언어 모델 어시스턴트)’, 임직원의 통신과 문서를 추적하는 ‘second brain(두 번째 뇌)’, 키 입력과 브라우저 기록을 스캔해 산출하는 생산성 점수 등 사내 AI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

원고 측은 직원들이 합법적인 의료 휴가나 가족 돌봄 등으로 자리를 비운 기간에도 메타가 이러한 AI 시스템의 평가를 일시 정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입고 해고 명단에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심리 과정에서 “아이와의 소중한 교감이나 필요한 치료를 받는 순간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해고가 강행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오릭 판사는 해고와 복지 축소가 당장 법적 금지 명령을 내릴 만큼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비공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정대로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오릭 판사는 메타의 조치에 뚜렷한 의문이 든다면서도, 앞으로 제출될 증거를 보고 AI가 감원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타 측은 해고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관리자가 직접 내린 것이며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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