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불법 베이스점프(Base Jumping)를 시도한 3명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은 24일 성명을 내고,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에서는 어떤 형태의 불법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레이먼드 맥패든 요세미티 국립공원 관리소장은 “우리의 법집행 레인저들은 연중무휴 24시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점프는 점퍼 자신뿐 아니라 구조대원과 다른 방문객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요세미티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모든 베이스점프가 금지되어 있다. NPS에 따르면 “수년간 이 행위로 인해 수많은 부상과 사망, 고위험 구조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7월, 노스 돔 인근에서 뛰어내린 크리스토퍼 듀렐은 미러 레이크 인근에서 체포됐다. 듀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없이 18개월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벌금 600달러를 선고받았다. 그의 베이스점프 장비는 몰수됐다.
함께 뛰어내렸다가 도주한 조슈아 A. 이오수 역시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달 초 이틀간의 구금, 24개월 보호관찰, 벌금 2,510달러를 선고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요세미티 국립공원 출입이 금지됐다.

또 다른 점퍼 데이비드 던은 2020년 엘 캐피탄 절벽에서 장비 오작동으로 암벽에 부딪힌 뒤 추락했다. 던은 이미 1998년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유죄를 인정해 2일 구금, 12개월 보호관찰, 벌금 760달러, 구조비용 458달러 배상을 명령받았다. 그의 낙하산과 하네스도 몰수됐다.
최근에도 요세미티에서는 비극적인 사고가 이어졌다. 이달 초, 알래스카 출신 23세 등반가 발린 밀러가 엘 캐피탄 절벽에서 생중계 중 추락해 숨졌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밀러는 추락 직전 장비가 걸려 움직이지 않자 이를 빼내려다 사고를 당했다.
‘베이스점프(BASE Jump)’는 절벽(Building), 안테나(Antenna), 교량(Span), 지면(Earth) 등 고정된 구조물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뛰어내리는 극한 스포츠다. 일반적인 스카이다이빙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하 시간과 안전 여유가 짧고, 작은 실수로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NPS는 “요세미티의 절벽과 도심을 가르는 자연은 세계적으로 아름답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며 “방문객은 반드시 공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