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인 CalFresh의 일부 자격 기준이 공식적으로 변경되었으며,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DSS)에 따르면, 이번 CalFresh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 법안인 H.R. 1, 일명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것이다.
자격 요건의 변화는 이미 지난해 11월 일부 발생했으며, H.R. 1은 일부 수혜자의 공과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도록 주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구성원이나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표준 공과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주거비와 별도로 난방·냉방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사회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인해 60세 이상 구성원이나 장애인이 없는 가구는 이전에 연간 에너지 지원금을 받았다면 월별 CalFresh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일부 가구는 CalFresh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4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합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CalFresh 자격이 제거되기 시작했다. 새롭게 CalFresh 자격을 잃게 된 합법 체류 이민자 그룹은 다음과 같다.
- 망명자(Asylees)
- 난민(Refugees)
- 가석방자(Parolees, 단 쿠바·아이티 입국자는 제외)
- 추방 유예자
- 조건부 입국자(Conditional entrants)
- 인신매매 피해자
- 가정 폭력 피해 비시민권자
- 특별이민비자(SIV)를 받은 이라크 또는 아프간 국적자 중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2021년 7월 31일~2023년 9월 30일 사이 아프간 국적자 중 특정 가석방자
- 2022년 2월 24일~2024년 9월 30일 사이 우크라이나 국적자 중 특정 가석방자
6월 1일부터는 추가적인 CalFresh 자격 변경이 시행되며, 이때는 18~65세 성인 중 가정에 어린 자녀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CalFresh 사용 기간 규정이 변경된다. CDSS는 “이들 대상자는 규정을 면제받거나 36개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CalFresh 혜택을 유지하려면 근로 또는 지역사회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미국 전역에서 SNAP 수혜자의 근로 요건 확대가 시행되었다. 이제 많은 성인 수혜자는 최소 한 달 80시간 이상 근로, 자원봉사 또는 직업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3년 동안 3개월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근로 요건은 18~54세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에게 적용됐다. 새 법안은 이를 55~64세,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모까지 확대하며, 노숙자, 재향군인, 위탁가정 성인 전환자 등은 근로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일자리 부족 지역에서 주정부가 근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된다.
연방 의회 예산국(CBO)은 새 근로 요건 시행으로 향후 10년 동안 평균 월별 SNAP 수혜자가 약 2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