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유권자 투표권 박탈·개표 혼란 우려”…LA카운티 선거관리 직원 형사수사 논란도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이 의심되는 유권자 약 2만 명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분리해 개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또다시 기각했다.
LA타임스와 AP통신의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2대 1로 기각하고, 캘리포니아의 기존 선거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베넷 판사도 참여했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 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고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개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방정부가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서 특정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민권을 가진 합법적인 유권자들까지 투표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고, 전체 개표 과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선거 운영 방식에 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와 의회에 있다며, 연방 행정부가 선거 직전에 기존 절차를 변경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28일 데이비드 카터 연방법원 판사도 트럼프 행정부의 같은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30일 연방 법무부가 선거관리 직원들에게 형사처벌을 위협하거나 투표용지 처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연방 법무부는 LA카운티 선거관리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최소 3명에게 선거 다음 날 대배심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막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근거가 불확실한 명단을 이용해 합법적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투표용지 약 2만 장을 별도로 분리하려던 연방정부의 시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