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LA 카운티 최대 한인 운영 슈퍼마켓 체인 ‘슈피리어 그로서스'(대표 미미 송, Superior Grocers)를 포함한 대형 마켓 체인들을 상대로 ‘체계적 임금 절도(wage theft)’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LA시 검찰은 한인 업체 슈피리어 그로서스, 히스패닉 마켓 체인 엘 수퍼 등을 하청업체의 불법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는 클라이언트 고용주**로 지정해 청소업체 2곳과 함께 임금절도 혐의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이번 소송은 대형 마켓들이 불법 청소 하청업체를 통해 이민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고, 법정 급여와 복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슈피리어 그로서스’는 2017년부터 청소 하청업체 모던 플로어 스페셜리스트와 클린 솔루션 엑스퍼츠에 LA 카운티 내 51개 매장의 청소를 맡겨왔다.
이 두 하청업체는 대부분 이민자 출신 청소 노동자 60~70명을 고용해 밤 10시 이후 매장이 문을 닫으면 새벽까지 바닥 청소, 왁싱, 냉동창고 정리 등의 업무를 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측은 근무시간 기록표를 조작하거나, 시급 대신 고정급(salary)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체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은 특히 이들 업체가 직원들의 실제 근무 시간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채, “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일괄 계산해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소노동자들은 매장 크기와 작업량에 따라 6시간을 훌쩍 넘겨 근무했으며, 일부 대형 매장에서는 7~8시간씩 일해도 추가 수당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시검찰이 확보한 급여 내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부 근로자는 월 2회 850달러~1,020달러만 받았으며, 이를 실제 근무시간(주 78~84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1~13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14달러였으며, LA시 최저임금은 15달러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는 근무일지를 ‘정확히 0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일괄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한 기록이 다수 확인됐다. 이 같은 기록 조작은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LA시 측은 슈피리어 그로서스와 엘 슈퍼가 청소 계약 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하청업체들이 합법적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소토 시검사장은 “슈퍼마켓 본사들이 현장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방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청소노동자들이 이민자이자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온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소장에 따르면 슈피리어는 2017년 이후 7년간 계약 단가를 거의 인상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이 52%나 올랐음에도 단 한 차례 4.4% 인상에 그쳤다.
LA카운티 한인 대표 기업 ‘슈피리어 그로서스’
슈피리어 그로서스는 지난 2022년 기준 연 매출 17억 달러를 기록하며, LA카운티 전체 기업 중 18위, 한인 기업 중에서는 1위에 오른 대표적인 한인 대기업이다.
대표적인 한인 여성 사업가인 미미 송씨 대표로 있으며 현재 LA카운티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그로서리 마켓 매장을 운영 중인 히스패닉 전문 그로서리 체인이다.
이번 소송이 LA카운티 내 한인 최대 고용주이자 지역사회 기반 대기업을 직접 겨냥한 만큼, 향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펠드스타인 소토 검사장은 “이 사건은 청소 하청업체와 대형 식료품 체인들이 노동자들의 땀으로 번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앗은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는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명백히 불법”이라며 ““LA카운티 저임금 노동자 88%가 임금 절도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LA시 노동자 권익국(Workers’ Rights Division)과 유지협력신탁기금(Maintenance Cooperation Trust Fund·MCTF)이 공동 조사로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르데나 아론 MCTF 대표는 “임금 절도는 특히 여성과 가장으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타격을 준다”며 “이번 소송은 불법 계약업체를 바로잡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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