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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방문자, 7일간 자가격리 ⋅ 음성입증 의무화..1일부터 

쿠오모 주지사 긴급행정명령...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등 3개주 거주자 제외

2020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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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1일부터 7일간(3일+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또, 여행자들은 뉴욕 도착 3일 이내에 코로나 테스를 받아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뉴저지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여행객들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가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뉴욕을 방문한 여행자는또 뉴욕 도착 3일 이내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를 받은 날로 부터 3일간 추가로 자가격리해야 하며 4일째 되는 날 다시 코로나테스트를 받도록 했다. 

이 기간 중 받은 코로나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자가격리 기간이 2주로 늘어난다. 

쿠오모 지사는 “4일 플러스 3일을 더해 사실상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바이러스가 인큐베이션 되는 기간이어서 7일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음성판정 결과 제출을 거부하는 여행자에게는 자가격리 기간 2주를 추가로 부여한다. 

타주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뉴욕 거주자는 도착 당일 집으로 귀가해 4일 이내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했다. 

다만, 매일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타주민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에게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코로나 확산 초기 미 전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각했던 뉴욕주는 이후 확산세가 진정돼 양성반응 비율으 1.49%로 떨어져 미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박재경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GgQWzHc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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