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선거 패배에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미 항소법원이 6일 판단했다.
법원 판단이 확정되면 멈춰져있는 형사재판이 재개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이번 형사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라며 “임기 중 그를 보호했을지 모르는 행정 면책권은 더이상 이 기소에서 그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대선 전복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우리 정부 구조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이라며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주의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대통령만이 그 법률을 면책특권으로 무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공직자라면 놀라운 역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은 적어도 특정 상황에서는 탄핵과 형사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므로 행정능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이미 존재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 행동을 위축시키거나 무익하고 괴롭히는 기소를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때 가능성이 낮고, 너무 멀고 불투명해 법률의 경로로 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구조에 뿌리를 둔 기능적인 정책 고려사항이 전직 대통령을 연방 범죄 기소로부터 면책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심리에 참여한 세 판사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들 중 두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한명은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지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재차 면책특권 적용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월6일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및 선거 방해 모의 등 4개 혐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일어난 일이니 형사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에 면책특권 적용을 요청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고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선 전복 혐의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3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재판은 연기된 상태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연 전략을 펴고있다며 대법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이 사안을 곧장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맞대응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법원이 먼저 심리에 나섰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