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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동종 업계 이직 막는 ‘비경쟁 계약’ 금지…3천만명 영향

친기업 미 상공회의소, 소송 예고

2024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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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종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사진은 리나 칸 FTC 위원장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종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 미국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FTC 위원 5명이 표결해 찬성 3표 반대 2표로 새 규정을 도입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은 반대했다.

미 노동부는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 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 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며 만약 이 같은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찬성표를 행세한 레베카 슬로터(민주당) 위원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은 직장에 갇혀 있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며 “비경쟁(계약)은 다른 기업이 노동 인력을 놓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대안이 있더라도 자신의 일터나 업종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에 발효된다. 그러나 친기업 단체들이 소송을 예고해 규정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미국 최대 친기업 로비 단체인 미 상공회의소는 이 규정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잔 클라크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기업들의 능력을 훼손할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마이크로매니지먼트(micromanagement·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는 경영 스타일)로 위험한 선례를 남기며 고용주와 노동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정을 차단하기 위해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크 회장은 “우리는 이런 과도한 조치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다른 기관에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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