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멜리사 코언 바이든과 출석하고 있다. 2024.06.12. 이윤희 특파원 =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총기 불법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1일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헌터 바이든에게 적용된 총기 불법 관련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돌입했고, 약 일주일간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의에 돌입했고, 하루 만에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총기를 구매했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헌터 바이든 측은 총기 구입 당시 마약 중독 상태라고 인식하지 않았기에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공화당의 정치적 압력에 사법권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론적으로 3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메리엘런 노레이카 판사는 이를 토대로 추후 구체적인 형략을 선고할 예정이다.
헌터 바이든은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 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불법 취득 총기를 타인에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중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한다. 헌터 바이든은 초범이라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형량은 노레이카 판사의 재량에 달려 예측이 어렵다. 당초 검찰과 헌터 바이든은 유죄 인정 후 형량 감경 협상을 통해 재판 없이 벌금형에 합의했으나, 노레이카 판사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제동을 걸어 정식 재판이 열렸다.
헌터 바이든은 이날 유죄 평결에 별다른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사들과 포옹을 나누며 옅은 웃음을 드러냈다. 법원에는 질 바이든 여사와 바이든 대통령의 여동생인 발레리 바이든도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평결로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은 모두 본인이나 가족이 중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게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성추문 입막음 돈과 관련한 장부조작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 재판 시작 당시 “아버지로서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 존경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드러냈다.
다만 그는 지난 6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사건이 정치적 공작이라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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