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87개에 대해서도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모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25%의 관세 조치가 적용된다.
11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동부 표준시 12일 12시1분을 기해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BP의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관세 유예가 예정됐던 87개 제품도 즉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됐으며, 상무부가 공지했던 바와 같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이행지침을 공개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시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한국, 트럼프 관세 날벼락 3월12일부터 철강 25% 관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