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1보)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못받는다 … 대법,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손 들어줘

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미 전국 적용 안돼…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여전히 효력 정지

2025년 06월 27일
0
연방 대법원<어도비스탁 자료 사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각 주 지방법원이 내린 전국단위 효력 정지 명령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이 출생시민권 제한의 합헌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주별로 소송 여부에 따라 행정명령의 효력이 갈리는 ‘이중 체계’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지방법원이 개별 원고에 대한 구제를 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다수 의견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전국 금지명령은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전국적 효력의 금지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본격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급심 법원의 효력 정지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따진 절차적 결정이다. 그러나 전국 금지명령이 무력화되면서 해당 행정명령은 30일 이내에 일부 주에서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임기 첫날, 불법체류자 또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뉴저지,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가 위헌 소송에 참여, 메릴랜드·워싱턴·메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와 1898년 대법원 판례(Wong Kim Ark)를 근거로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하급심은 그 효력 범위를 ‘전국민’으로 넓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아니거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의 시민에게까지 효력 정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어디서 효력이 정지되고, 어디서 시행되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적용 여부는 소송 참여 여부와 법원의 금지명령 존재 여부에 따라 갈린다.

● 출생시민권 제한 효력이 정지된 주 (소송 참여 및 금지명령 인정):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일리노이, 콜로라도, 미시간, 오리건, 하와이, 등 총 22개 주 (주정부가 공동원고로 참여한 주들)

이들 주에서는 원고 자격이 인정되었고, 해당 지방법원의 금지명령도 유효하기 때문에 당분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 출생시민권 제한 적용될 수 있는 주 (소송 미참여 또는 금지명령 부재):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노스다코타, 아칸소 등,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공화당 주정부 중심의 주들

캘리포니아 등 22개주 ‘출생시민권 제한’ 즉각반발 … 트럼프 명령 무효소송 제기

 

이들 주에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효력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오는 30일 이후 트럼프 행정명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항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에서 거둔 거대한 승리”라고 자평하며,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출생시민권 자체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각 주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WSJ은 “대법원이 ‘주정부가 원고인 경우엔 전국 효력의 금지명령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며, 향후 일부 주에서는 다시 한 번 전국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한 명의 연방판사가 전국 정책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실질적 제동을 건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이를 두고 “민주·공화 양측 행정부 모두가 정책 저지를 위해 사용해 온 강력한 도구 하나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트럼프,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제 폐지  불법체류 가족 있는 시민권자 추방

관련기사 캘리포니아 등 22개주 출생시민권 제한 즉각반발 트럼프 명령 무효소송 제기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테슬라 로보택시에 숨겨진 ‘반전’은?

“이 옷 나에게 잘 어울릴까” … 구글 가상 피팅룸 서비스 화제

흑표범과 10분간 맨손 격투 (영상)

결혼식서 가위바위보…”이긴 사람 성씨 따르기로”

중국산 자동차 3048대 바다 가라앉아 … 알래스카 해상서 운반선 침몰

미셸 오바마 “우린 60살…데이트해도 SNS 안 올려” 이혼설 반박

“이란 보유 고농축 우라늄 행방, 여전히 미스터리”

금발 딱지우먼 LA 등장…’오징어 게임’ 세계관 확장 선언

(1보)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못받는다 … 대법,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손 들어줘

김건희, 윤석열이 미는 휠체어 타고 퇴원 … 입원 11일 만

‘대장동’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7년 구형 … 이재명은?

[데이빗 홍의 부동산 이야기] 바하 프레시 사례로 본 프랜차이즈 상가 투자 리스크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국전 75주년 기념식

중단된 시니어센터 무료 점심 도시락, 7월 재개

실시간 랭킹

[단독] 한인 노부부, 은퇴자금 100만달러 날렸다 .. “교회서 만난 한인 사업가에게 사기 피해”주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미국인가요” … LA 목사님의 울분

[르포] “ICE 무섭지만 출근은 해야죠”… 단속 공포 속 한인 봉제공장 표정

[화제] 미쉐린 별 3개 레스토랑 LA 두 곳 동시탄생 … 별1개 한식당도

테러혐의 한인 박종연씨 사망, 자살로 밝혀져 … LA구치소서 투신

브래드 피트도 당했다 … LA 스타들 피해 잇따라

“손발 묶인 시체 여러 구 발견” … ‘죽음의 바다’된 이곳

(1보)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못받는다 … 대법,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손 들어줘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