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를 즐겨 마시는 소비자들이 트레이더 조를 상대로 기대보다 낮은 카페인 함량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의 소비자들을 대표해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의 제품은 ‘트레이더 조 프렌치 로스트 로우 애시드 커피’다.
소송에 따르면 해당 커피는 유사한 일반 커피 제품 대비 카페인 함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하프 카페인’ 제품이라는 표시 없이 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를 “허위 및 기만적 광고”라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카페인 함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며, 해당 제품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집단소송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트레이더 조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8온스)의 카페인 함량은 원두 종류와 분쇄도, 추출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연방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약 95밀리그램 수준이지만,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이보다 약 50% 더 높은 경우도 있다.
반면 디카페인 커피는 같은 용량 기준으로 약 2~15밀리그램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해당 제품의 정확한 카페인 함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자체 검사 결과 일반 커피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