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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유지된다…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 위헌 판결

6대 3으로 취소 판결…보수성향 대법관 3명 이탈

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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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출생시민권 폐지 명령
하급심 제동에 상고…트럼프 직접 방청하며 압박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150년 이상 이어진 출생시민권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려 했으나, 보수성향의 대법원 조차도 위헌적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외교관 자녀나 기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게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오랜 이해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체류 신분의 외국인 자녀나 불법체류자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실상 미국의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하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반(反)이민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정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즉각적인 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다수 하급심은 위헌적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며 맞섰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번 소송과 관련한 구두심리를 진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방청에 나서기도 했다.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도록 대법관들을 직접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됐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도 구두 심리 과정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결국 6대 3으로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의 핵심은 수정헌법 제14조 해석이었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기존 판례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1898년에 이뤄진 기존 판례가 오늘날 불법 이민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기에 수정헌법 14조가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로 해석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판례는 흑인 노예와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려고 채택된 것이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진보성향 대법관 3인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보수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헌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가 연방법률을 위배한다고 보고 동참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들 외 다른 보수성향 대법관 3인만 행정명령이 적법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시민권은 과거나 현재나 권리를 누릴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였다”며 “수정헌법 14조 제정자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자 “큰 승리”라고 즉시 반응했으나, 출생시민권 관련 판결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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