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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판 글 3시간 만에 해임 연방검사, 법무부 상대 소송

202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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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 로젠즈와이크 변호사[사진 미랜드버드윅 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 과거 블로그 글이 공개된 뒤 해임된 연방검사가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윌 로젠즈와이그 전 마이애미 연방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과 해임 기간의 급여 지급, 해임이 불법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의 해임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로젠즈와이그는 지난해 9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 재판을 불과 2주 앞두고 있었다. 당시 보수 성향 정치 논평가 내털리 윈터스가 로젠즈와이그가 과거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블로그의 정치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태그했다.

소장에 따르면 게시물이 올라온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당시 법무장관 팸 본디가 서명한 해고 통보가 전달됐다.

로젠즈와이그 측은 해당 블로그가 해임 당시 이미 6년 넘게 운영되지 않았으며, 트럼프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여행과 스포츠 등 정치와 무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5년간 연방검사로 근무하며 “지속적인 칭찬과 상”을 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수년 전 개인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재판을 앞두고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법무부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이라는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은 공직자의 과거 정치적 표현을 이유로 한 해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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