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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법원, 임신 6주 낙태금지법 복원

상고심 진행되는 동안 하급법원 판결 보류 결정 낙태 관련 단체들 "여성 권리 박탈은 비양심적"

2022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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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대법원이 논란이 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부활시켰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대법원은 이날 주정부가 제출한 긴급 청원서와 관련해 지난주 나온 하급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동안 이를 보류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앞서 풀턴 카운티 상급 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15일 판결을 통해 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임신 6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법안 제정 당시 명백한 위헌이었다”며 “법안의 초안 작성과 투표, 제정 등 모든 과정들은 무효”라고 판결문에 썼다.

그러나 주 법무장관 사무실은 상급 법원 판결 시행 보류를 요청하며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활동 감지가 가능한 사기 즉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후 7월에 발효됐다.

낙태 권리 단체들은 조지아법은 여성들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낙태를 금지하는 꼴이라며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낙태 관련 비영리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남동부 지부 부대표인 에이미 케네디는 “조지아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과 미래에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는 것을 박탈하는 행위는 비양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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