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4월 2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노동법 상담] 커미션 세일즈맨의 휴식시간 Q&A

2026년 03월 29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Q=커미션을 주는 세일즈 직원들에게 휴식시간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A=지난 2월 2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커미션을 받는 종업원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휴식시간을 별도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커미션 종업원들은 휴식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휴식시간도 임금을 받았고, 커미션 종업원들에게 휴식시간을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들이 없었다. 그러나 스톤렛지 퍼니처 케이스(Vaquero v. Stoneledge Furniture LLC) 집단소송의 항소법원 판결은 딜러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든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판결에서 두 원고들은 스톤 렛지 가구점에서 세일즈 금액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거나 보장된 가불을 통해 시간당 최소 12.01달러를 받는 커미션 세일즈 직원들이었다. 이들이 가불을 받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주 세일즈 직원 오버타임 면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즉, 세일즈 직원 오버타임 면제 기준은 (1) 원칙적으로 세일즈를 해야 하고 (2) 전체 임금의 50% 이상을 커미션으로 받아야 하고 (3) 평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당시 8달러)의 1.5배인 12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들이 받은 가불 액수는 미래에 받을 커미션 액수에서 공제됐다.

이들의 커미션 계약서에는 미팅이나 트레이닝 그리고 휴식시간처럼 세일즈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을 별도로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4시간마다 10분씩 제공되는 이들의 휴식시간은 일한 시간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에는 커미션 계약서에 따라 가불과 커미션만 포함되어 있었다. 고용주는 휴식시간을 포함한 모든 근무시간을 평균해서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2.01달러에 맞추도록 커미션을 계산했다.

1심에서 피고 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은 1심의 결과를 번복시켰다. 즉, 가불이 앞으로 받을 커미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시간과 분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가불은 임금이 아니라 이자가 없는 대출금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스톤릿지는 자신들의 커미션 플랜은 쉬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시간들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생산적인 세일즈 시간에 번 커미션은 휴식시간에 사용된 세일즈 안 한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커미션 액수가 같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불이나 커미션 액수는 휴식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신 커미션 액수와 상관없이 휴식 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불법적으로 공제됐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시간은 별도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 최저임금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적인 시간에 대해 지불하는 커미션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입장이다.

즉, 스톤릿지가 커미션만 지불했을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고, 스톤릿지가 휴식시간을 포함한 종업원이 일한 시간을 시간당으로 임금을 줬을 경우에는 나중 페이기간(pay period)에 받을 임금에서 고용주가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항소법원은 종업원이 휴식시간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항소법원의 결정은 휴식시간 같은 비생산적인 시간에 대해 종업원들이 어떻게 임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1) 기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낮추고 세일즈 액수의 퍼센트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100% 커미션 방식)를 지불한다: 커미션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방법은 인건비를 많이 증가시킴. 이 방법을 채택하면 고용주들은 별도로 휴식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시간 계산 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커미션이 아닌 기본 임금이 전체 임금의 50%을 넘기 때문에 커미션 오버타임 면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런 방식은 세일즈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

(2) 세일즈 활동에 대해서는 커미션과 보너스를 지불하고, 휴식시간과 세일즈가 아닌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불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시키는 하이브리드 방법: 많은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딜러가 사용하는 이 방식은 세일즈가 아닌 활동, 휴식시간에 대한 각각 별도의 시간 계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고용주에게 있다.

(3) 세일즈 활동에 대해서는 커미션과 보너스를 지불하고, 휴식시간에 대해서만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고, 기타 세일즈가 아닌 활동은 지불하지 않는 방법:고용주들은 커미션 임금 시스템을 검토하고 휴식시간을 별도로 계산해서 보상해주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한글학교 119곳에 3만3천권 지원 … LA한국교육원 “미주 최대 규모”

[화제] “다음 달이면 아흔 넷이야” … 94세 최고령 학생의 도전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이야기”… 덤파운디드 회고록 ‘SPIT’

“트럼프 경제 지지율 추락 , 31% 최저…지지층서 더 하락”

“시카다” 코로나 변이 BA.3.2 …미국 내 확산 중

아르테미스 II 발사, 美-中 유인 달탐사 경쟁 재점화

대법원도 트럼프에 등 돌려 … 관세 막고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

“이란, 석기시대로 돌려 보낼 것”… 2~3주간 대대적 공격, 발전소 동시타격

캘리포니아 시에라 적설량 ‘0%’ 충격 ….4월에 눈 사라졌다

“배움은 계속된다”… LA한국교육원 성인평생교육 봄학기 수료식

필모어 주택가에 곰 출몰 … 주민 몰려들며 ‘위험한 구경’

무인택시들 동시에 멈춰서 … “100여대 도로 갇혀”

벌금·영장 빌미 금전요구는 100% 사기…“전화 끊고 공식번호로 확인해야”

국립중앙박물관 세계 3위 올라 …관람객 650만명 루브르·바티칸 다음

실시간 랭킹

LA 한인식당 2곳 등 77개 식당·마켓 무더기 영업 정지 … 쥐·해충 등 중대 위반 수두룩

[화제] 한인타운 6가 한인 파스타 식당, 미슐랭 가이드 올랐다.

밤샘 줄서기 사라졌다… 시니어센터 추첨현장, ‘환호와 탄식 교차’

“메디케이드 530만명 탈락 쓰나미 온다”… 6개월 마다 재심사

[단독] 투자피해 한인 노부부, “내 돈 100만 달러, 28개 회사로 빼돌려져” 주장 … 알터에고 방식(2보)

LA 한복판 ‘묻지마 공격’ … 길 가던 여성 목 찔려 중태

대구 캐리어 50대 여성시신 … 시끄럽단 이유로 사위가 살해

팝스타 포스트 말론, 한인 약혼녀와 양육권 분쟁 마침표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