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주에 사는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징역 7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범죄 전문매체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사는 남성 래리 피어슨(36)은 지난해 4월 두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배심원단에게 유죄 평결을 받은 뒤 형 선고가 확정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피어슨이 집 안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그를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해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피어슨은 여자친구가 체포되지 않고 자신이 체포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수차례 창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는 경찰과 피의자 분리를 위해 설치한 칸막이에 침을 뱉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도착해 유치장으로 가는 길에서도 피어슨은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침을 뱉었다.
화가 난 한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피어슨에게 맞서 침을 뱉기도 했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타액과 기타 액체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람은 ‘3급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텍사스주 법과 2010년 이후 6차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죄를 적용 징역 70년형을 선고했다.
피어슨 측 변호사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을 향해 “그는 이미 이전 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복역하고 사회의 빚을 모두 갚았다”며 “의뢰인의 과거를 재판에 고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그럴 수는 없다”며 “피어슨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생각해봐라”고 답했다.
텍사스주 법에 따라 피어슨은 가석방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소 17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