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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따로 낸다…방송법 시행령 개정의결

30여 년 된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 차관·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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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유지됐다. 이는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하는 게 가능해 그동안의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결은 대통령/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야당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은 절차에 항의하며 의견만 내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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