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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카이로프랙터 유죄평결, 최대 130년형 … 건강보험 허위청구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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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캐어 자료사진[언스플래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60만달러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연방 노동부 감찰관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리버티빌에서 카이로프랙틱 병원을 운영하던 한인 카이로프랙터 임승한씨가 보험 사기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18일 노동부 감찰관실은 한인 임승한(42)씨가 헬스케어 사기 13건의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12일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서 일주일간의 재판 끝에 평결을 내렸다.

임씨는 ‘무브먼트 헬스 앤드 리햅'(무투 카이로프랙틱·무투 카이로마사지)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오브 일리노이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가 제출한 일부 허위 청구는 본인이나 해당 환자가 일리노이주에 없었던 날짜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꾸며졌다. 또 다른 청구는 동료 카이로프랙터가 임씨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였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측이 청구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도하자, 임씨는 허위 환자 기록과 각종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며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림과 그의 클리닉이 실제 서비스 없이 청구한 금액은 총 60만 달러를 넘는다.

프랭클린 W. 발데라마 연방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22일로 지정했다. 헬스케어 사기 혐의는 1건당 최대 10년의 연방 교도소 형이 부과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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