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한국시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 소송이다.
지난해 4월 1심은 유씨의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사증발급과 관련해 2017년 10월31일 개정된 재외동포법 제5조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전 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 개정과 함께 마련된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이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한 경우 구법 규정에 따르라는 취지를 명시한 만큼, 2015년 8월 자격을 신청한 유씨에게는 구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법을 적용할 경우 유씨의 사증발급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병역기피 행위 외 국익을 위협하는 등 별도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개정전 법 제5조 2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외국국적 동포에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 등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해도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 규정(병역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체류자격 부여를 제외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병역규정상 단서는 만 38세에서 41세로 상향 조정됐다. 또 병역규정 통합으로 일반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령 체계 하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으로 거부하려면 사건 처분일 기준 병역규정 행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사건 처분의 원인은 결국 2002년 병역면탈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구법 병역규정이 포섭하는 행위와 별도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으로,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유씨는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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