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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 쿠팡 김범석, 의무·규제 대상으로

공정위,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 동일인 지정 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202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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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으로 법인이 아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6년만이다.

쿠팡과 같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온 두나무는 올해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대기업집단, GDP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올해는 자산총액 12조원을 넘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발표할 때에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하는데,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촘촘한 규제망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신설했다.

주요 조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지정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예외 요건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며, 등기임원 수준의 보수를 받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김 의장이 시행령 예외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두나무는 올해 실시한 현장점검에서도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 동일인 지정이 유지됐다.

다만 기존과 기초 사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관련 판단이 달라진 데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김씨의 보수 수준 등에 대한 정보는 계속 공개돼있었고 김씨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공정위는 김씨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할뿐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및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와 관련해서도 김씨의 연봉이 4~5억원 수준으로, 임원 직급 평균 수준인 약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RSU의 경우에도 쿠팡 주식회사가 아닌 쿠팡Inc로부터 지급 받아 임원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국장은 “중요한 것은 보수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등기임원하고 보수 수준이 유사한지”라며 “직급의 경우 계열사 대표이사보다 더 상위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 제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RSU를 포함해 김씨 보수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임원들의 보수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김씨의 경영 참여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정책 논의 등 경영 참여 관련 자료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흥건설의 경우 기존 동일인이던 정창선 중흥건설 전 회장이 지난 2월 사망해 동일인이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으로 변경됐다.

정 회장은 지주회사인 중흥토건의 최다출자자이며 그룹 내 최고직위자인 상황이다.

또 중흥건설 계열사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졍되는 등 동일인 판단지침상 5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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