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3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11월 열린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같은 달 재판절차에 돌입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11월23일 진행한다.
또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9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재판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노 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조 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