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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 2024년 적용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

2024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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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노동법들이 도입됩니다. 추가된 병가 혜택부터 대마초 사용자 보호까지 근로자 중심의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유급 병가 확대

병가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원 법안 616 덕분에 이전에는 3일이던 유급 병가가 이제 5일로 늘어나 근로자가 몸이 아플 때 회복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최대 10일의 병가를 적립할 수 있게 되어 이전의 6일 한도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 힘을 잃은 겸업 금지 조항

캘리포니아 전문 직업법 섹션 16600은 어떤 계약으로 인해 누군가가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고용 계약서에 있는 겸업 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을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효화해왔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섹션 16600.5를 신설하여 “계약이 체결된 장소와 시기에 관계 없이(“regardless of where and when the contract was signed”)” 모든 위와 같은 계약의 집행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기존 겸업 금지 규정이 다른 주에서 작성된 계약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신설 조항이 이전 계약에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해석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은 또한 고용주가 무효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민사 위반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원과 겸업 금지 계약을 맺은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전현직 직원에게 늦어도 2024년 2월 14일까지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생식 능력 상실(Reproductive Losses)에 대한 휴가 확대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 근로자는 입양 실패, 대리모 실패, 유산, 사산, 불임/난임 치료 실패 등을 겪었을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1년에 여러 번 겪을 경우에는 최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휴가 사용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은 금지되며, 휴가와 관련해 직원이 고용주에게 제공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민감하지만 그동안 간과되었던 생식과 관련된 근로자의 정서적 상실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최저 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 임금이 시간 당 $16로 인상됩니다. 더불어 면제 원으로 분류되기 위한 최소 연봉도 $64,480에서 $66,560로 인상됩니다. 카운티와 시에 따라 주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최저 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을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laborcenter.berkeley.edu/inventory-of-us-city-and-county-minimum-wage-ordinances/#s-2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간 당 $20로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의료 시설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시설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시간 당 $18 – $23의 범위로 인상됩니다.

대마초 사용에 대한 보호 확대

대마초에 대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캘리포니아는 근로자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법률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원 법안 2188과 상원 법안 700은 근로자가 비번 또는 근무 외 시간에 대마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고용, 해고, 기타 인사 결정에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건축 및 건설업 종사자나 연방 신원 조회가 필요한 직종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계속해서 더 나은 근무 조건과 근로자의 권리를 향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근로자가 새로운 법률을 이해하고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2024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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