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산을 부풀려 부정하게 대출을 받은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뉴욕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액수가 23일 이자를 더한 4억5400만 달러으로 확정됐다.
뉴욕 카운티 서기가 트럼프측이 제기한 항소 절차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에 따라 벌금 액수는 매일 11만2000 달러씩 이자가 늘어난다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사장 대변인이 밝혔다.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재판에서 3억5490만 달러의 벌금과 1억 달러에 가까운 지연이자를 선고했다.
판결 뒤 트럼프측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하려면 법원에 “충분한 자금” 또는 벌금액 상당의 채권을 기탁해야 한다고 제임스 검사장실이 밝혔다.
이번 주 초 제임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벌금 징수는 유예된다.
무죄를 주장해온 트럼프측은 판결 확정을 지연하려 시도해왔다. 그러나 엔고론판사가 22일 클리포드 로버트 트럼프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벌금 집행 시작일 30일 연장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이메일에서 “당신은 요청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법원이 항소권을 보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썼다.
23일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트럼프측에 부과된 벌금의 이자가 매일 11만1984 달러씩 늘어난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과된 이자는 하루 8만7502 달러였다. 이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벌금 액수 3억5500만 달러에 판결 기간 중 부과된 1억 달러 가까운 이자가 원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외에도 두 아들과 트럼프 재단 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에게 부과된 벌금의 지연 이자 하루 272 달러가 추가돼 매일 늘어나는 이자 총액은 11만4554 달러가 된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자가 계속 늘어나지만 트럼프측이 최종 승리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부과된 이자도 모두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