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재난관리청(FEMA)가 코로나 감염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용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18일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FEMA는 지난해 1월 20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례비용에 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통과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를 위한 보조 법안과 이번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패키지에 포함된 예산으로 운영된다.
FEMA 측은 4월 초부터 해당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용 환급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공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전에도 자연재해와 관련한 장례비용을 지원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 지원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장례에 한하며 사망 원인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사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장례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유가족, 사망자의 이름과 날짜, 정확한 비용 등이 기재되어있는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다른 기관이나 로컬 정부 등에서 이미 지원받은 장례비용은 FEMA로부터 이중으로 환급 받을 수 없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적 이민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신원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 신청이 허용되면 체크나 디렉 디파짓을 통해 장례비용을 환급받게 된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미국에서는 53만 8,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다.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사망자가 가장 많으며 브라질이 28만 5,000명으로 2위, 멕시코가 19만 6,000명으로 3위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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