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제일제당이 지난 2019년 약 18억4천만 달러에 인수한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Schwan’s) 그룹이 미국 생산직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체불 집단소송을 당했다.
오하이오주 거주 슈완스 근로자 디션 고프와 캔자스주 근로자 맥스 웰브록-탤리 등은 지난 3월 17일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CJ Foods USA와 Schwan’s Shared Services, Schwan’s Company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회사가 생산직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한 위생 보호장비 착용·탈의 시간과 출근 전 의무회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정책이 전국 생산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은 미국 전역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집단소송 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소송 규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CJ Foods USA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라팔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CJ Foods USA와 슈완스( Schwan’s Shared Services, Schwan’s Company)가 사실상 하나의 통합 기업처럼 운영되며 동일한 인사 및 급여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식품 제조업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이른바 ‘돈닝 앤 도핑(Donning and Doffing)’ 문제다.
돈닝은 작업복과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행위를, 도핑은 이를 벗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고들은 식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방 식품의약국(FDA) 규정에 따라 장화, 우의, 작업복, 위생복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FDA의 식품안전 규정상 작업자들은 위생복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엄격한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 오염과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따라서 보호장비 착용과 탈의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식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법적으로 보상받아야 할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직원 1명당 하루 평균 16~20분가량의 시간이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주 80~100분, 연간으로는 70시간 이상이 무급 노동으로 처리될 수 있다.
원고들은 또 식사시간에도 보호장비를 벗고 다시 착용해야 했지만 해당 시간 역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생산직 직원들이 참석해야 했던 출근 전 의무회의 시간도 임금 계산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미지급 시간이 누적되면서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근무기록에 반영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또한 회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근무시간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회사가 일부 근무시간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착용·탈의 시간과 의무회의 시간을 기록에서 제외했고,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고 측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오하이오 및 캔자스주 임금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최근 3년 동안 CJ Foods USA 및 슈완스 계열 생산시설에서 근무한 시간제 생산직 직원 가운데 출근 전 회의에 참석했거나 보호장비 착용·탈의 업무를 수행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인증을 요청했다.
또 오하이오주와 캔자스주에서는 별도의 클래스 액션도 추진하고 있으며, 원고 측은 각 주별 대상자가 1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동일 금액의 법정 손해배상금,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하고 있으며 배심원 재판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CJ제일제당이 18억4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북미 식품사업의 핵심 자산인 슈완스 그룹의 생산시설 운영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슈완스는 CJ제일제당의 북미 냉동식품 사업과 비비고 브랜드 확장의 핵심 생산·유통 플랫폼으로 평가받아 왔다.
만약 법원이 전국 단위 집단소송 인증을 허가할 경우 소송 참가자가 수백 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체불임금과 손해배상 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소송 내용은 원고 측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CJ Foods USA와 슈완스 측은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단독] CJ 비비고, 미국서 스프링롤 레시피 1억달러 소송 피소 … 타이풍, “70년 가업비법 도용”주장
관련기사 [단독] “한국인 아니면 승진 어려워 … 한국어로만 대화 ” … CJ Foods 남가주 공장 직원, 차별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