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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 신분상의 위치

2024년 08월 09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최근 다른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무비자 입국에 대한 조금 황당한 컬럼을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무비자 입국자의 신분상의 위치/한계/신분상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무비자 입국이란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미국을 방문할시에 ESTA 시스템을 통해 등록만 하면 90일 미만의 방문일 경우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비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비자에 포함되어 있는 신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이민 신분 (학생, 취업, 비지니스)없이 미국에 90일 미만으로 체류를 허락하는 것이 무비자 입국입니다.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현재 나에게 비이민 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바꿀 수 있는 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취업, 비지니스 같은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없으니 영주권자로 신분변경도 할 수 없니다. 다만 무비자 입국자라도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예외로 미국시민권자의 초청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접한 다른 웹사이트에 게재된 컬럼을 보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외로 출국한 다음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체류를 하시고 나가시는 경우 운이 아주 좋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입국시에 과거 불법체류가 드러나게 되어 불법체류 기간의 길이에 따라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에 걸리고 입국은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ESTA로 무비자를 신청할 때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가라는 ESTA의 질문에 No 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면 이민상이 혜택을 위해 미연방정부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래에 혹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질문에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고 Yes라고 답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무비자 신청이 거절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 자녀의 초청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시민권 부모의 초청의 경우만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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