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법제화된 지 20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다. PAGA는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노동청을 대신해서 종업원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난 7월 1일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된 PAGA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중요 내용들은 (1) 소송에포함된 위반사항들을 직원이 직접 경험 해야 (2) 위반통지를받은 후 시정조치를 한 고용주는 벌금을 70% 이상 감면 (3) 통지 받기 전에 먼저 위반사항을 개선한 고용주는 벌금 85% 이상 감면 (4)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가 위반사항 개선 의사를 밝힐 때 종업원과 중재합의 가능 (5) 고발한 직원에게 할당된 보상 금액을 35%로 증액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특히 2024 년 6월19 일이나 이후 LWDA 에 보낸 PAGA 통지서나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1) 직접 피해자 (standing): PAGA 통지서에 포함된 모든 위반사항들을 원고가 직접 경험했어야 한다. 이전에는 이중에 한 위반사항만 원고가 경험했어도 다른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금을 클레임할 수 있었다.
(2) 소멸시효: 원고가 1년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위반사항을 경험해야 PAGA를 할 수 있다.
(3) 개선조치: 페이스텁에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가 잘못 됐으면 정확한 정보를 종업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위반사항들은 3년전까지 올라가서 시정조 치를 취하면 개선할 수 있다. 체불임금의 경우 3년 전까지 올라가서 7% 이자와 벌금들이 추가 된 체불임금을 지불하면 개선조치라고 본다.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시정조 치를 할 경우 페이기간당 최고 벌금액이 $15로 줄어든다.
(4) 자동벌금액수 증가: 이전에는 노동법에 벌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첫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100, 이후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200이 적용됐는데 이제는(a) 법원이나 노동청 이 지난 5년 사이 고용주의 사내방침이 불법적인 위반을 저질렀거나 (b) 법원이 고용주의 행위 가 악의적이라고 결정할 경우에만 페이기간당 $200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5) 기술적인 위반에 대해 적은 벌금 부과: 페이스텁에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잘못 표기해 도 직원이 혼동하지 않는 경우 페이 기간 당 $100이 아니라 줄어든 $25 벌금, 30일이나 4번의 페이기간 동안 연속해서 발생하지 않는 단일 위반일 경우 페이기간당 $50 벌금이 부과된다.
(6) 모든 적절한 개선조치 강구: 고용주가 PAGA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 통지서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실행했을 경우 최고 벌금 액수의 15%만 적용된다. 그리고 PAGA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했을 경우 최고 벌금액의 30%만 부과된다. 여기에서 적절한 개선조치는 정기적으로 페이롤 감사를 실시 했고 그 위반행위를 얼마나 개선했고 합법 적인 문서로 된 방침을 직원들에게 배포했고 훈련을 시켰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
(7) 모든 페이기간에 동등하게 적용: 매주 임금을 페이하거나 2주/15일마다 임금을 지불하든 같은 페이기간으로 봐서 벌금이 적용된다. 즉, 매주 임금을 페이해도 페이기간은 2주에 한번씩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벌금 분배액 변경: 35%를 직원들에게 분배한다.
(9) 의도적이지 않은 파생적 위반에 대한 벌금 감소: 해고나 그만 뒀을 당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waiting time penalties 클레임이나 부정확한 페이스텁에 대한 벌금 클레임이 체불임금 클레임으로부터 파생됐을 경우 위반이 의도적이지 아니면 PAGA 벌금을 받을 수 없 다.
(10) 초기 중재합의(early evaluation conference):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하기 전에 조정협의 를 요청할 경우 소송이 정지되고 중재자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만일 중재자와 원고가 고용 주의 개선계획을 받아들일 경우 식사, 휴식시간 위반, 임금 체불, 경비보상 등에 대한 개선조치 증거를 제시해서 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법원에 개선조치를 승인해 달라고 청원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100인 이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개선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LWDA에 히어링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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