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김해원 칼럼] PAGA 집단소송법, 고용주에 유리하게 개정

2024년 08월 25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법제화된 지 20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다. PAGA는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노동청을 대신해서 종업원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난 7월 1일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된 PAGA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중요 내용들은 (1) 소송에포함된 위반사항들을 직원이 직접 경험 해야 (2) 위반통지를받은 후 시정조치를 한 고용주는 벌금을 70% 이상 감면 (3) 통지 받기 전에 먼저 위반사항을 개선한 고용주는 벌금 85% 이상 감면 (4)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가 위반사항 개선 의사를 밝힐 때 종업원과 중재합의 가능 (5) 고발한 직원에게 할당된 보상 금액을 35%로 증액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특히 2024 년 6월19 일이나 이후 LWDA 에 보낸 PAGA 통지서나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1) 직접 피해자 (standing): PAGA 통지서에 포함된 모든 위반사항들을 원고가 직접 경험했어야 한다. 이전에는 이중에 한 위반사항만 원고가 경험했어도 다른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금을 클레임할 수 있었다.

(2) 소멸시효: 원고가 1년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위반사항을 경험해야 PAGA를 할 수 있다.

(3) 개선조치: 페이스텁에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가 잘못 됐으면 정확한 정보를 종업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위반사항들은 3년전까지 올라가서 시정조 치를 취하면 개선할 수 있다. 체불임금의 경우 3년 전까지 올라가서 7% 이자와 벌금들이 추가 된 체불임금을 지불하면 개선조치라고 본다.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시정조 치를 할 경우 페이기간당 최고 벌금액이 $15로 줄어든다.

(4) 자동벌금액수 증가: 이전에는 노동법에 벌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첫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100, 이후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200이 적용됐는데 이제는(a) 법원이나 노동청 이 지난 5년 사이 고용주의 사내방침이 불법적인 위반을 저질렀거나 (b) 법원이 고용주의 행위 가 악의적이라고 결정할 경우에만 페이기간당 $200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5) 기술적인 위반에 대해 적은 벌금 부과: 페이스텁에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잘못 표기해 도 직원이 혼동하지 않는 경우 페이 기간 당 $100이 아니라 줄어든 $25 벌금, 30일이나 4번의 페이기간 동안 연속해서 발생하지 않는 단일 위반일 경우 페이기간당 $50 벌금이 부과된다.

(6) 모든 적절한 개선조치 강구: 고용주가 PAGA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 통지서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실행했을 경우 최고 벌금 액수의 15%만 적용된다. 그리고 PAGA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했을 경우 최고 벌금액의 30%만 부과된다. 여기에서 적절한 개선조치는 정기적으로 페이롤 감사를 실시 했고 그 위반행위를 얼마나 개선했고 합법 적인 문서로 된 방침을 직원들에게 배포했고 훈련을 시켰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

(7) 모든 페이기간에 동등하게 적용: 매주 임금을 페이하거나 2주/15일마다 임금을 지불하든 같은 페이기간으로 봐서 벌금이 적용된다. 즉, 매주 임금을 페이해도 페이기간은 2주에 한번씩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벌금 분배액 변경: 35%를 직원들에게 분배한다.

(9) 의도적이지 않은 파생적 위반에 대한 벌금 감소: 해고나 그만 뒀을 당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waiting time penalties 클레임이나 부정확한 페이스텁에 대한 벌금 클레임이 체불임금 클레임으로부터 파생됐을 경우 위반이 의도적이지 아니면 PAGA 벌금을 받을 수 없 다.

(10) 초기 중재합의(early evaluation conference):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하기 전에 조정협의 를 요청할 경우 소송이 정지되고 중재자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만일 중재자와 원고가 고용 주의 개선계획을 받아들일 경우 식사, 휴식시간 위반, 임금 체불, 경비보상 등에 대한 개선조치 증거를 제시해서 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법원에 개선조치를 승인해 달라고 청원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100인 이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개선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LWDA에 히어링을 요청할 수 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 (77)] 식사와 거주비용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계약서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 직원 임금은 반드시 한 달에 두 번 이상 지급해야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사우스 LA 자택서 두 살배기 형제 숨진 채 발견…경찰, 펜타닐 관련 약물 과다복용 가능성 수사

크리스피 크림, 창립 89주년 기념 도넛 할인 행사…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더즌 89센트 판매

캘리포니아 대도시, 집 사는 것보다 렌트가 유리…산호세는 전국 최고 격차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산 양상추 지목…타코벨 공급 제품 조사 중

14년 반복된 공식…준결승 먼저 치른 팀이 우승했다

한국의 전통창작음악집단 ‘4인놀이 콘서트 「X」’ 공연

웨스트 헐리우드 110년 된 상수도관 파열…도로 침수·싱크홀 발생

웨스트 헐리우드 인기 카페, 상수도관 파열로 침수 피해…임시 휴업

민주평통 LA협의회, ‘평화공감 여성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체포 피하려 바다로 도주 한 용의자.. 90분간 바다 헤엄치다 붙잡혀

한인 정신과 의사 ‘치유 의식’ 중 여성 참가자 사망 … 향정신성 약물 사용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받았나요?”… 영주권 공적부조 심사 더 깐깐해진다

“영주권 신청자에 10만달러 보증금 .. 시민권 취득해야 돌려줘”

트럼프, 또 부정선거론 … “中, 美 선거 개입 딥스테이트 세력이 은폐”

실시간 랭킹

[단독] ‘수천만 달러’ 김원석 부동산 스캔들 새 국면 … 한인 투자자들 소송 잇따라 ‘디폴트’ 절차

“보험 없어 암 치료 못받아” 한식당 운영 70대 한인 노부부의 비극 … 식당서 숨진 채 발견

911 신고했다 경찰에 사망 … 한인 빅토리아 이씨 유족, 경찰 소송

“아르헨 월드컵 퇴출하라” … ‘특혜판정’청원 930만명 서명

“운전면허시험 다시 보세요” … DMV, 1만1,000명 재시험 통보

“트럼프 연설서 부정선거 발견 공개…충격받을 것”

“맨션세 피하자” … LA 부자들, 대저택 대신 콘도로 몰린다

BTS ‘스윔’ 표절 입증 나선 미국인 교수, 누군가 보니 …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