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강제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맞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19일 시 자원을 이민자 추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같은 입장이었으나 주로 결의안과 시장 집행 명령으로 저항했으며 조례로 입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렌 바스 시장은 지난주 로스앤젤레스 이민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바스 시장이 조례에 서명하면 10일 뒤 발효한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도자들도 자체적으로 이민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태세다.
로스앤젤레스 이민자 옹호 단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는 430만 명의 주민 가운데 약 80만 명이 불법 이민자들이다.
새 조례는 연방 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위해 시의 인력과 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 직원이 시민 여부 또는 이민자인 지를 묻는 것도 금지한다.
조례 채택은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이뤄졌다.
조례 발의자인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은 성명에서 새 법령이 “주민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추방 기동대가 주위에 있을지 겁내지 않고 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는 이민국 요원이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시 교도소 등 시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 52만 명을 관장하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청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그러나 에릭 리 이민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채택한 조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려는 트럼프 정부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조례는 기껏해야 민주주의 권리 근간을 제거하려는 트럼프 행보에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보다는 주민과 학교, 일터 현장에서 추방에 저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리 변호사는 2017년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부모가 이민 당국 요원에 의해 체포된 사례를 변호한 적이 있다. “딸이 촬영한 체포 장면이 널리 퍼지면서 시의 상당 지역에서 방어에 나선 덕분에 석방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