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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기간, 정상급여의 최대 90%까지 받는다

2025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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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 엘레나 두라조 X

캘리포니아는 신생아 또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대부분의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임금이 대폭 인상된다.

연 소득이 $63,000 미만인 근로자는 이제 휴가기간 동안 정규급여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951이 통과되면서 시행되는 것으로 이 법안은 “근로자가 임신, 출산, 질병 또는 부상 회복,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가 골자다.

“SB 951은 모든 캘리포니아 근로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족과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중저임금 근로자가 휴가시 임금의 최대 9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뉴섬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두라조는 성명에서 말했다.

두라조 의원은 “이 변화는 경력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기여한 수백만 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며 제가 소개하게 되어 자랑스러웠던 이 법안은 유급 휴가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는 역사적인 작업의 일환”이라고 법 시행을 기뻐했다.

새로운 변경 전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주정부 장애 보험 프로그램에서 소득의 최대 60%만 받을 수 있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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