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을 도용하고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기소된 조지 산토스 전 미 공화당 하원의원에게 25일 87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산토스는 지난해 금융사기와 신원 도용 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의회에 거짓말을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며, 선거운동 기부자 수십만 달러를 사취한 다양한 사기 행위에도 관여했다고 시인했다.
뉴욕 센트럴 아이슬립 연방지방법원의 조안나 세이버트 판사는 산토스가 참회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 선고했다.
산토스는 오는 7월25일까지 자진 수감돼야 하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37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출소 뒤에도 수입의 10%를 배상금으로 써야 한다.
검찰은 2023년 산토스가 기부자들을 속여 돈을 빼돌리고, 선거운동 자금을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했으며, 모금액을 부풀리고, 의회 문서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실업급여를 사기로 수령한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