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계란법 놓고 소송전… 뉴섬 “캘리포니아 탓하기 돌아왔다” 비꼬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계란 관련 법률이 전국 계란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는 소장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농장 동물 보호 명목으로 계란 생산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해 계란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발의안과 주의회 입법, 규제 등을 통해 전국 농가들이 사용해오던 저비용 농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 제2호(Prop 2, 2008년 통과) △AB 1437 △주민발의안 제12호(Prop 12, 2018년 통과) 등 세 가지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

Prop 2는 알을 낳는 닭 등 농장 동물의 복지 기준을 설정했고, AB 1437은 캘리포니아 내 판매용 계란의 품질 기준을 규제했다. 여기에 Prop 12는 닭·돼지·송아지 등에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법률이 생산 비용을 높여 전국 계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계란 생산과 유통 규제는 연방 정부 소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1970년 제정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최근 계란값 폭등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캘리포니아 탓하기’라는 취미로 다시 돌아왔다”며 조롱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