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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식도락법(11)] 사내연애의 치명적 문제점

2025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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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지난 7월16일 매사추세츠 폭스보로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공연 에서 테크 기업 아스트로노머의 CEO와 인사총괄 책임자 (CPO)의 불륜이 공연장의 키스 캠을 통해 전세계에 중계되면서 다시 한번 사내 연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직장 내 연애는 미국 회사 내서 증가하고 있고 문제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이런 사내 연애가 직장 분위기와 직원 사기를 헤치고 성희롱 소송을 유발할 까봐 걱정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 즉, 사내 연애에 의한 성희롱과 직원들 사이의 원하지 않는 성희롱이다. 사내 연애에 의한 성희롱은 다시 상관 (주로 남자)과 부하 여직원 사이의 연애와 동료 직원들 사이의 연애로 분류된다. 직원들 사이의 원하 지 않는 성희롱은 다시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동료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으로 나눠 진다. 사내 연애에 의한 성희롱은 사내 연애가 성공(?)하지 못 했을 경우 대부분 여직원 이 회사와 남자 상관을 상대로 제기하기 때문에 사내 연애는 인사 담당자들이 별로 권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번 키스 캠 경우처럼 사내 연애가 불륜일 경우 더 복잡해 진다. 어떻게 보면 아스트로노머는 전혀 몰랐던 CEO와 CPO 사이의 불륜 관계가 콜드 플레이의 리더 크리스 마틴의 키스 캠 지적을 통해 폭로되어서 마틴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만일 이 둘 사이의 연애가 실패 (?)될 경우 CPO가 회사와 CEO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틴은 이렇게 수백만 달러짜리 성희롱 소송을 미연에 방지해준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콜드플레이 공연 도중 전광판에 포착된 앤디 바이런과 크리스틴 캐벗의 모습. 2025.07.17.(사진=엑스 캡쳐)

아스트로노머의 경우 직장내 연애와 성희롱을 앞장서서 막아야 하는 인사 최고 담당자 가 CEO와 불륜에 빠져서 더욱 충격을 줬다. 만일 CEO가 자신과의 불륜 관계때문에 CPO에게 이롭게 했다면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희롱 소송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전 CNN에서 수석부사장이 7살 연상인 사장과 비밀연애 관계였는데 이를 회사측 에 공개하지 않아 회사규정을 위반해 사장과 수석부사장이 동시에 퇴진하는 대형 스캔 들이 발생했었다.

성희롱에 대한 영화로는 마이클 더글라스와 드미 무어 주연의 영화 ‘폭로’(Disclosure), 니콜 키드먼과 샬리즈 써론 주연의 ‘밤쉘’(Bombshell) 등이 유명하다. ‘폭로’는 특이하게 여성 상관에 의한 남자 부하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영화이고 ‘밤쉘’은 실제로 폭스 뉴스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을 다룬 영화다. 전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사내

연애인지 성희롱인지 애매하지만 대부분 상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연애를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억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인 요식업계에서도 동료 직원들 사이나 남자 상관에 의한 성희롱이 꾸준하게 제기된 다. 직장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장소이지 고용주가 월급주고 연애질 하라는 장소가 아니 다. 직장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캠퍼스 커플이 생기는 학교와 혼돈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직장내 연애를 여러면에서 고용주들에게 골치아픈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 더구나 그 연애가 이번 경우처럼 불륜일 경우에는 더 확대되기 전에 막는 것이 현명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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