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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 법원 “다툼의 여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혐의 등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202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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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08.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법적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재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55분께까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9시56분께 이같이 결정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석방됐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10시40분께 석방 절차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하셨나’, ‘구속을 일단 면했는데 향후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취재진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 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게 아닌가’, ‘선포문을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했나’, ‘계엄 문건을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닌가’,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뭔가’ 등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362쪽의 의견서와 160쪽 발표 자료(PPT)를 준비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한 전 총리)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 사실에 대해 특검과 시각을 달리 했다.

그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그간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무총리의 무거운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정 2인자’며,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도록 돕는 동시에 잘못을 사전에 견제·통제할 의무가 있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법률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 행위로 내란에 도움을 줬다며 증거를 제시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연 행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행위 등은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는 적극 행위라는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위증 혐의도 받았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그간 계엄 선포를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고 자신은 이를 만류하려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므로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고, 주요 인물들이 구속돼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전직 총리 구속영장…韓 ‘묵묵부답’

한 전 총리는 헌정사 처음 구속 영장이 청구돼 법원 심문을 받은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썼으나 구속은 피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사유를 검토하고 법리를 다시 살피는 한편 수사 전략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은 최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섰던 바 있다.

일단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한 관계자는 “우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사상 첫 전직 총리 구속영장…韓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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