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신청한 약식재판에서 전날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가 유지된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노동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