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차병원그룹이 소유·운영하는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이 또 다시 환자 사망과 관련된 의료과실 소송에 휘말리면서 병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소장에 따르면 시시 잉글스와 하이로 게바라는 지난 2월 4일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과 한인 산부인과 의사 등 2명의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시시 잉글스가 2025년 2월 15일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 분만실에 입원해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어깨난산(Shoulder Dystocia)을 겪었고 이후 심폐정지(Cardiorespiratory Arrest),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주산기 질식(Perinatal Asphyxia)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원고 측은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적절한 진료와 처치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신생아와 산모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생아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됐고, 결국 출생 나흘 뒤인 2025년 2월 19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할리웃 차 병원과 담당 의사들이 분만 과정 전반에 걸쳐 적절한 의료적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의료 표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은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신생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과실과 부당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본보가 앞서 지난 1일 보도한 응급실 환자 사망 소송(knewsla.com/kcommunity/20260601180180/)에 이어 제기된 두 번째 사망 관련 의료과실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본보는 오가네스 가사마니언(Oganes Gasamanyan)이 제기한 소송을 인용해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어머니가 생체징후 모니터링 장치 재연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심폐정지와 호흡부전 끝에 사망했다는 유족 측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응급실 환자 사망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신생아 사망 사건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둘러싼 환자안전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두 사건은 각각 응급실과 분만실에서 발생했고 진료 분야도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병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은 이번 두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의료과실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심장수술 후 폐렴 사망 사건, 응급 신경외과 진료 지연 사건,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사건 등 의료과실 관련 소송에 반복적으로 휘말린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개별 의료사고는 어느 병원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 사망이나 중상해와 관련된 유사한 분쟁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병원 차원의 환자안전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번 소송 역시 원고 측 주장이 담긴 민사소장 단계로, 병원 및 의료진의 실제 과실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본보는 앞서 보도한 응급실 환자 사망 소송과 관련해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 측에 이메일을 통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본보는 이번 신생아 사망 소송과 관련해서도 병원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할 예정이며, 답변이 접수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