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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발의안 50찬성, 10년간 공직출마 제한” 주헌법 개정추진

공화당 칼 드마이오 주도 새 헌법 개정안… “게리맨더링 대응” vs “정치 보복” 논란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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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드마이오 주 하원의원이 주민발의안 50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칼 드마이오 X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주민발의안 50(Proposition 50)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최대 10년 동안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발의안의 공식 명칭은 ‘텍사스의 당파적 선거구 재조정에 대응해 의회 선거구 지도를 일시적으로 변경하도록 찬성한 입법자들의 특정 공직 출마권을 5~10년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Initi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이다.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발의안 50을 지지한 주 의원들은 현 임기 이후 10년간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없으며, 5년 동안은 임명직이나 의회 보좌진, 또는 지정된 주 정부 직위에도 임명될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 8월, 북가주 지역 방송국 KCRA 3은 주민발의안 50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회 양대 지도부가 연방 하원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칼 드마이오 주 하원의원이 w자신의 SNS 방송을 통해 주민발의안 50 반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칼 드마이오 X

공화당 소속 칼 드마이오 주 하원의원이 이번 새로운 주민발의안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50은 2026년, 2028년, 2030년 선거에서 주의 독립적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2008년과 2010년 주민투표를 통해 설치되었으며, 10년마다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선거구 조정을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새 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적으로 존속하지만,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찬성 측은 이 조치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의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이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게리맨더링으로, 유권자들이 의도적으로 정치권에서 떼어낸 권한을 다시 정치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주민발의안 50에 찬성표를 던지면 주 의회가 다음 선거 주기를 위한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반대표를 던지면, 2030년 인구조사 이후 새로운 선거구가 확정될 때까지 현재 시민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지도가 유지된다.

이번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2026년 11월 주 전역 투표용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는 2026년 4월 20일까지 등록 유권자 874,641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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