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 패션업계에서 대형 저작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LA 한인 대표 의류업체 중 하나인 ‘엣지마인’사와 네이버 미국업인 ‘NHN글로벌'(패션고고 운영업체) 등 10여개 업체들이 한인업체 HNL패션사가 제기한 텍스타일 디자인 패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LA 연방 법원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원고와 주요 피고들이 모두 한인·한국계 업체라는 점에서 LA 의류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LA 연방법원 소송 문서에 따르면, LA 한인 패션업체 HNL패션이 지난 6월 25일 LA 연방법원에 한인 대형 의류매업체 엣지마인과 네이버 미국 계열사 NHN글로벌 등 10여개 업체들이 자사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에는 엣지마인(d/b/a Blu Pepper), 앤디리즈(Andyliz Inc.), 보호 라이프 스타일(Boho Lifestyle), Cactus Lounge Boutique LLC, Faire Wholesale Inc., Flourish by Blues and Shoes, My Hippie Soul, NHN Global Inc. (d/b/a Fashiongogo), She She Boutique 등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1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피고로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에서 원고인 HNL패션은 연방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된 잎사귀 형태의 텍스타일 패턴이 자신들의 독자 디자인이라며 피고 업체들의 제품에서 이 패턴이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원본 패턴과 피고 제품을 비교한 사진이 첨부돼 있으며, 원고는 두 패턴이 배열·곡선·선형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HNL패션은 특히 엣지마인과 NHN글로벌이 업계 내에서 디자인과 원단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라이선스 절차 없이 패턴을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의 의류가 도매·소매 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면서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모두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피고 업체들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저작권 침해 여부나 고의성 판단은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HNL패션은 판매 금지 및 재고 회수 명령, 법정손해배상 최고액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배심재판을 요구해 피고들의 고의성 여부를 공개적인 판단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디자인 저작권 침해 혐의로 주요 피고업체로 이름을 올린 ‘엣지마인’은 LA 패션디스트릭을 대표하는 한인 대형 의류도매 업체로 Blu Pepper, J.O.A., MINE 등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LA 패션디스트릭과 남가주 전역에 생산·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전국 단위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트렌디 여성복을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는 공격적인 도매 구조를 운영해 왔다. 한인 의류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강창근씨가 설립자로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
피고업체 중 한 곳인 NHN글로벌은 한국 네이버의 미국 법인으로 의류 B2B 플랫폼 ‘패션고고(FashionGo)’를 운영하며 미국 패션 도매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다양한 브랜드와 소매업체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중심 사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플랫폼 내 판매되는 상품과 콘텐츠에 대한 법적 분쟁에 자주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HNL패션(HNL Fashion Inc.)은 LA 패션디스트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인 의류업체로, LA 페이스마트에 본사가 있다. 자체 텍스타일 패턴 개발과 원단 수입·의류 제작·도매 유통 등을 병행하고 있다. 연방 저작권청에 복수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등록해 두고 있으며, 이번 소송도 자사가 보유한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