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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름만 관리직, 실제론 오버타임 없는 행원” … LA신한은행 전 직원 집단소송 제기

12년 차 신한은행 아메리카 전직 AVP "부당한 직군 분류로 오버타임 착취당했다" 집단소송 제기

202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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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직함 주며 노동법 보호망 교묘히 피했나 … 캘리포니아 지점 전·현직 직원 대상 집단소송 확대… 한인 은행권 임금 체계 경종

LA에 본부를 둔 신한은행 아메리카(Shinhan Bank America)가 전직 관리직 직원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 혐의로 대규모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이 은행의 차장급 관리직 직원이 최근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은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 고위 직함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직군 분류’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어 한인 금융권이 귀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2년간 신한은행에서 근무한 베테랑으로, 최종 직책은 AVP(Assistant Vice President, AVP)였던 한인 여성 김모씨는 지난 10월 3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은행 측이 고의로 노동법을 위반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은행 측이 비면제(Non-exempt) 대상인 자신을 부당하게 면제(Exempt) 직군으로 재분류해, 정당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 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오류, 비용 변제 누락 등 10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은행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위치한 지점들과 소통하기 위해 퇴근 후에도 전화를 받거나 업무를 보게 하는 등 이른바 ‘오프 더 클락(Off the clock)’ 근무를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김모씨 (Kim-Yoo) 씨는 201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2년간 신한은행에서 근무한 베테랑으로, 최종 직책은 차장급 AVP(Assistant Vice President, AVP)였다.

김 씨 측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관리직 직함을 부여해 면제(Exempt) 직군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업무는 경영상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리직의 역할보다 은행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산 업무(Production work)가 주를 이뤘다”고 폭로했다.

즉,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비면제(Non-exempt) 직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이 직함을 이용해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면제(Exempt)와 비면제(Non-Exempt) 차이가 뭐길래?

이번 소송의 핵심인 ‘직군 분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비면제(Non-Exempt) 직군의 경우 일반 사무직이나 현장직이 해당하며,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길 경우 반드시 1.5~2배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정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이 철저히 보장된다.

반면, 면제(Exempt) 직군은 주로 고위 관리직이나 전문직이 해당하며 오버타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단순히 직함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부하 직원 감독이나 경영 결정 등 고도의 전문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피서부터 차·부장까지… 광범위한 피해” 

원고 김 씨는 은행 측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직원을 부당하게 ‘면제 직군’으로 분류해 임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확대했다. 소송 대상에는 지난 4년간 신한은행 캘리포니아 지점에서 근무한 오피서, 어소시에이트, 차장, 부장급 직원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원고 측은 미지급된 12년 치의 오버타임 수당과 최저 임금 부족분,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임금 명세서 발행에 대한 벌금 등을 청구했다.

한인 은행권 “남의 일 아니다” 긴장

이번 소송은 직함 위주의 수직 문화가 강한 한인 은행권에서 ‘관리직’이라는 명목 하에 초과 근무 수당을 당연하게 생략해온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한인 기업들의 인사 및 임금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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