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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판매세, 미 전국 최고수준 오른다 … 6월 주민투표로 결정

‘필수 서비스 복원법’ 상정 승인… 통과 시 판매세율 10.25%로 ‘미 최고 수준’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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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10일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6월 예비선거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주 및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 속에서 보건 서비스 유지를 돕기 위한 임시 0.5센트 판매세 인상안을 6월 선거에서 결정하게 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0일 회의를 통해 해당 조치를 6월 선거 투표안에 상정하기로 승인했다.

이 안건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와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지난 1월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필수 서비스 복원법’으로 명명됐다. 유권자들에게 2031년 10월 1일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일반 판매세 0.5센트 인상을 승인할지를 묻는 내용이다.

카운티에 따르면 이 조치가 승인될 경우 약 10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LA 카운티의 판매세율은 9.75%이며,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10.25%로 오르게 된다.

수 시간에 걸친 토론과 주민 의견 청취 끝에 수퍼바이저위원회는 4대 1로 투표안 상정을 결정했으며,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가 판매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바거 수퍼바이저는 투표 후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재정 삭감을 카운티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메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LA 카운티 주민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블룸버그 뉴스가 지난해 LA가 미국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세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번 인상안은 생활비를 더 끌어올리고 소비자와 기업이 카운티를 떠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첼 수퍼바이저는 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올해 초 통과된 연방 예산 법안으로 삭감된 재정을 복구하지 못해 카운티 보건 서비스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A 카운티의 판매세는 2025년 4월, 유권자들이 노숙자 예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0.5센트 인상안을 승인하면서 이미 한 차례 오른 바 있다. 이는 기존 0.25센트 세금이었던 메저 H를 대체한 것이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판매세 인상안을 꺼내들은 것이다.

미첼 수퍼바이저는 남부 LA 카운티의 여러 도시와 비편입 지역을 포함하는 제2지구를 대표하며, ‘LA 주민들을 위한 보건 복원’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한 보건 단체 및 종사자들과 함께 이번 안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위원회가 상정을 거부할 경우 11월 선거에 직접 상정하기 위해 서명 운동에 나설 계획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인계산대. Adobe Stock

이들은 6월 예비선거에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1월 선거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위해 서명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마 있다.

지난해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예산 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건 재정 삭감이 포함됐다. 메디캘 예산 감축과 자격 요건 변경으로 인해 카운티 주민들은 보험 상실과 의료 접근성 저하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퍼바이저위원회의 동의안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카운티 부서들은 향후 3년간 총 24억 달러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이미 채용 동결이 시작됐고, 향후 수천 명의 인력 감축과 시설 폐쇄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의 보건 예산 삭감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예산 압박으로 캘리포니아는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의료 보장 범위를 축소했고, 다른 보건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도 줄였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주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메디캘 프로그램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성인 신규 등록을 중단했다.

또한 이미 등록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비응급 치과 진료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정부는 2027년 7월부터 합법 체류자를 포함해 해당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에게 월 3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불법 체류자에게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이들 정책에는 연방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다.

병원 병실. (AI 생성 이미지)

한편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11월 유권자들이 연방 보건 재정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한 판매세 인상안을 승인했으며, 일부 노동조합은 주 전체 차원의 ‘억만장자 세금’을 도입해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이 LA 카운티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을 경우, 세수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시민 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매년 독립 감사를 실시하고 자금 배분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재임명이 가능하다.

조성된 세수는 최대 47%가 카운티 보건서비스국에 배정되며, 약 22%는 공공 병원과 클리닉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약 10%는 카운티 공중보건국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약 5%는 LA 케어 헬스 플랜 이사회가 정하는 학교 기반 보건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또 약 5%는 메디케이드 홍보와 등록 지원을 위한 공공사회서비스국에, 2.5%는 교정 보건 서비스에 사용된다. 이 밖에 약 5%는 카운티 내 비영리 병원 지원에, 2.5%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가 지원 서비스에, 1%는 카운티와 별도의 공중보건국을 운영하는 패서디나와 롱비치시에 배정된다. 남은 재원은 응급실 이용량을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배분된다.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는 이번 판매세 인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LA 카운티의 판매세가 이미 지나치게 높아, 최근 노숙자 서비스용 0.5센트 인상조차 주법상 상한선을 넘기 위해 특별 입법이 필요했다며, 추가 인상은 특히 부담 능력이 낮은 계층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승인된 특별세를 철회하고, 모든 지방 특별세에 대해 3분의 2 찬성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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