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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 관세도 위법” 판결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 무효 판단 트럼프, 상호관세 취소에 대안 활용

2026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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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그들이 협상을 원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며 향후 전개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대응 가능성이 주목된다.사진 출처: Rapid Response 47 (X).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고 미국 법원이 7일(현지 시간)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카드를 꺼내들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에 적용되는 10% 관세를 지난 2월 24일부터 발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곧바로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는 법률이 규정한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1심 법원이 글로벌 관세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는 또다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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