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이민자 권익단체 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CHIRLA)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사실상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갱신 지연과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서서히 붕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CHIRLA는 26일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행정부가 DACA 수혜자들의 취업 허가와 추방유예 갱신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며 “이는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Barack Obama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DACA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최대 수혜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젤리카 살라스 CHIRLA 사무총장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취업허가 갱신을 늦춰 DACA 수혜자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간 미국 사회에서 살아오고 세금을 내며 일해온 청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이는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CHIRLA와 지역 이민자 단체들은 최근 일부 DACA 수혜자들이 갱신 지연으로 인해 운전면허 갱신, 직장 유지, 대학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주들이 유효한 취업허가증(EAD)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갱신 심사가 늦어질 경우 사실상 실직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최근 연방 이민단속 강화 분위기 속에서 DACA 수혜자들까지 체포와 추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에도 DACA 폐지를 시도했으며, 해당 조치는 연방대법원 판단과 각급 법원 소송으로 수년째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HIRLA는 현재 남가주 전역에서 DACA 갱신 지원 클리닉과 법률 워크숍을 운영하며 수혜자들의 신청 절차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갱신 대상자는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제출하고, 사기성 이민 서비스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