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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 음주운전 전력 영주권 남성, 공항서 체포돼 수개월째 추방대기

과거 경범죄 기록 이유로 공항서 체포…미국 시민권자 가족 둔 28년 영주권자도 수개월째 구금

2026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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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입국 승객의 여권과 입국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장기 영주권자도 과거 범죄 기록을 이유로 입국 과정에서 구금 및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미국에서 28년 동안 영주권자로 살아온 남성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체포돼 수개월째 구금되면서 영주권자들의 입국 심사와 추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위크는 지난 9일, 자메이카 출신 영주권자 데이턴 안드레 린지(Dayton Andre Lindsay)가 지난 3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던 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 상태라고 보도했다.

린지는 28년 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으며,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해 온 영주권자였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구금됐고, 이후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린지의 가족은 과거 경범죄 기록이 이번 구금의 배경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래전 발생한 범죄 이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례는 영주권을 오래 유지했다고 해서 추방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주권자 역시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과거 범죄 기록이 다시 검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연방대법원이 영주권자의 재입국 심사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도 과거 형사 사건 이력이 있다면 해외 출국 전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래전 종결된 사건이나 경미한 범죄라도 미국 이민법상 ‘추방 사유(removable offense)’ 또는 ‘입국 거부 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할 경우 입국 과정에서 구금되거나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수십 년간 생활한 영주권자라도 과거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해외여행 이후 귀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출처: Newsweek (2026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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