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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확정 판결 … 대법원 앞 썰렁, 올림픽공원도 무관심

대법 앞 '썰렁' 고법엔 지지자 10여명 올공에선 "부정선거·재선거" 구호만

2026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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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2026.07.09. photo@newsis.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앞은 비교적 차분했다. 과거 주요 재판 때처럼 대규모 지지자들이 몰려들거나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35일째 이어진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은 대법원 선고보다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데 집중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하지만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은 취재진과 경찰만 눈에 띌 뿐 비교적 한산했다. 과거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나 탄핵심판 선고 당시처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모이거나, 선고 결과에 즉각 반응하는 풍경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 상황도 비슷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 10여명이 “윤 어게인”, “즉시 석방” 등을 외쳤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

징역 7년이 확정되자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50대 남성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판사가 정권 편에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70대 여성 지지자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였다”며 “계엄을 내란으로 본 것부터 잘못됐고, 그때부터 모든 게 꼬였다. 7년을 받든 3년을 받든 무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열을 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벌을 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반드시 석방돼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35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들의 관심은 대법원 판결보다 ‘부정선거’에 쏠려 있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태극기 문양 우산을 쓴 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수개표” 구호를 반복했다. ‘윤 어게인’ 문구가 적힌 우산도 눈에 띄었지만, 윤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하는 참가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은 징역 7년 확정 소식에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시위에 참가한 60대 여성은 “대통령으로서 계엄은 고유 권한인데 체포방해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도 “체포방해로 7년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죄가 아닌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남성 참가자인 최모씨는 “애초에 구속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0대 남성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며 “체포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를 막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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