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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표절 입증 나선 미국인 교수, 누군가 보니 …

202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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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런던. (사진 = 빅히트 뮤직(하이브) 제공)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신곡 ‘스윔(SWIM)’을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동원한 음악학자가 과거 다른 소송에서 악보 조작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음악계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세 명은 최근 미국 법원에 방탄소년단 ‘스윔’이 자신들의 데모곡을 카피했다며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장 입증을 위해 음악학자(Musicologist) 알렉산더 스튜어트 버몬트대 교수의 의견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스튜어트 교수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세기의 표절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바 있다. 스튜어트 교수의 의견을 법원이 “가치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표 사례가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 소송과 영국 팝스타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 표절 소송이다.

미국 밴드 ‘스피릿’이 레드제플린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 리프’ 표절 소송으로도 국내에도 잘 알려졌다. 공전의 히트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 도입부의 기타 리프가 스피릿의 곡을 표절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송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발매된지 40년도 지나 뒤늦게 제기됐다.

스튜어트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해 “두 곡의 첫 18개 음 중 80%가 일치하며, 하강하는 베이스라인 화성 구조가 기이할 정도로 똑같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측이 패소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스튜어트 교수가 제시한 근거들이 조작됐다는 의심도 받았다. 스튜어트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음의 길이를 조작한 악보를 근거로 내놓으며 논란에 휩싸였다. 두 곡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음악계에서는 “억지로 음악을 조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런의 곡이 솔 음악의 거장 마빈 게이의 곡을 표절했다며 제기된 소송도 비슷한 결말이었다. 법원은 시런이 “독창적이고 독립적으로 곡을 창작했다”고 판결했다.

스튜어트 교수가 ‘싱킹 아웃 라우드’가 게이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과 함께 내놓은 정량분석 데이터도 배심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스튜어트 교수는 “마빈 게이와 에드 시런의 곡이 선율과 코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며, 화성적 리듬이 70%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시런의 곡이 마빈 게이의 곡을 베끼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법원도 이를 수용해 시런의 손을 들어줬다.

그 과정에서 시런이 변론에 출석,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계량적 분석에 의존하는 스튜어트 교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사실은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도 됐다.

시런은 “누구나 쓰는 기본 코드 진행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표절처럼 보이게 만드는 악의적인 분석이며, 이는 범죄(Criminal) 수준”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BTS ‘스윔’, 미국서 저작권 소송 휘말려

빌보드 역시 최근 이번 건을 다루면서 레드제플린, 시런의 표절 관련 두 소송 모두에서 스튜어트 교수가 고소인 측에 고용됐는데, 배심원단은 고소인들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특기했다.

음악계에서는 코드 진행과 멜로디의 유사성을 따지는 저작권 소송의 특성상 스튜어트 교수와 같은 음악학자들의 기계·정량적 분석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스튜어트 교수의 경우 과거 소송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 받은 전력이 있었던 탓에 이번 소송에서 이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BTS 스윔, 미국서 저작권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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