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반이민 단속 시위 도중 고속도로 고가도로 아래에 있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경찰관들을 향해 돌과 불이 붙은 물질 등을 던진 웨스트레이크 주민이 연방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역하게 됐다고 법무부가 28일 발표했다.
이스마엘 베가(42)는 또한 25만3,415달러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받았다.
베가는 지난 4월 29일 시위 과정에서 법 집행 활동을 방해한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연방 법원에서 징역 37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죄 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베가는 2025년 6월 8일 저녁 LA 다운타운 101번 프리웨이 위 메인 스트리트 고가도로에서 대규모 시위대에 합류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시위대는 골판지와 쓰레기, 폭죽 등을 모아 불을 붙인 뒤 고가도로 난간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들은 고가도로 아래 갇혀 있던 CHP 경찰관들 바로 근처에 있던 CHP 차량을 겨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가는 유죄 인정 합의서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고가도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떨어뜨린 물체와 불붙은 잔해가 경찰관들에게 “사망 또는 중상 위험을 초래할 상당한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그는 101번 프리웨이 고가도로 위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잔해에 불을 붙이는 것을 여러 차례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베가는 대형 골판지 조각에 불을 붙인 뒤 CHP 차량의 보닛 위에 떨어지도록 위치를 맞추기 위해 난간 밖으로 내밀었고, 이후 이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공동 피고인인 야추아 마우리시오 플로레스(23세. 링컨하이츠 거주)는 불길을 키우는 액체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베가가 고가도로를 확보하려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 여러 개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경찰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양형 의견서에서 “이번 시위 사태는 그 규모 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가까운 경력을 가진 CHP 경사가 이번 사건이 얼마나 특별히 심각했는지, 그리고 자신과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그의 경험은 이번 사건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전개됐는지와 현장에 있던 모든 법 집행 인력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베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은 다섯 번째 피고인이다.
공동 피고인 플로레스는 오는 8월 3일 선고 공판에서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요 피고인인 애덤 찰스 팔레르모(40. 램파트 거주)는 오는 12월 14일 선고 공판에서 최대 징역 20년형에 직면해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